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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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05
의견제출자 우성웅 등록일자 2016.01.20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하여
내용 시공자는
착공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을 제출하는바
착공후 이에따른 이행후 관할인허가부서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후 시공에 임하는바
착공시점부터 계약서를 첨부하는것은 시공사로부터 해당 업체 선정에 따른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본 내용에 대한것은 착공시에 제출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