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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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5
의견제출자 김광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를 보고
내용 101조 내용을 보고나서 아직까지 변화에 어두운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
나갑니다.
101조는 예산 낭비하는 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감독기관을 한 군데도 아니고 문어발처럼 확산되어야 하는지,기득권을 가진자의 횡포가 아
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선 소관청은 옛날 향수에 젖어 지적공사를 괴롭히는통합법 인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