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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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2
의견제출자 이은종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적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어
측량,수로,지적업무를 통합법으로 개정함에 있어 잘못된 조직개편에 대하여 언급하고
통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적업무를 지적측량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여 측량이라는 자체만으로 생각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사업무로 보아 국토해양부로 업무 이관됨이 타당하나 이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업무이관이라 볼수 있다 그 이유는 지적에서 측량은 일부분이고 지적공부에
토지이동 사항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할것이나
조직개편에서 이를 측량과 수로를 지적에 통합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라
볼수 있으며,업무를 이관받은 국토해양부는 지적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과
이원화하여 지적업무를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조직개편
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할것이다
이는 추후에 바르게 조직개편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내용과
같이 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05145115_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의견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