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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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77
의견제출자 유찬영 등록일자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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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6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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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6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