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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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88
의견제출자 김용철 등록일자 2016.05.02
제목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 및 결격사유 등이 더욱 강화돠어야 합니다.
내용 아파트단지의 비리 문제가 수십년전부터 문제가 되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비리에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그리고 관리소장이 서로 얽혀서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 비리에 대하여는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입주자대표의 경우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벌금100만원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비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의 결격사유의 요건 및 처벌을 완화는 시행령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도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벌금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이상 입주자대표대표가 될 수 없고, 관리주체는 관리계약에 입찰할 수 없으며, 관리소장은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및 처벌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완화를 빌미로 부정 및 비리를 저지르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법이 피묻은 손을 도와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60502134559_입주자 대표 비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