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98
의견제출자 심선보 등록일자 2016.05.10
제목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보완요구권한 부여 &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시기 명문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1.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따라서 소관부서에 실무경력 10년이상의 주택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여 전문관리를 해야 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보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2. 장기수선계획서 검토,조정주기를 3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를 명문화해야 한다.
첨부파일1 HWP 20160510172958_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상호보완성 및 배타적 성격에 따른 모순 해소(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