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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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09
의견제출자 정용현 등록일자 2016.05.14
제목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등 규정 전면 수정요구 의견
내용 형식적인 보여주기가 되고, 아파트에서 자생단체는 부녀회, 노인회,테니스회 족구회 등 동호회로 전체 입주민 중 소수 친목모임에 불과한 자생단체 들입니다.
대다수 입주민 생활과 관계없는 동호회 그들만의 잔치로 잡수익 낭비만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파트 관리업무에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업무에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고, 쌍방 소통으로 신뢰가 쌓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증진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붙임 첨부 파일참조.
첨부파일1 HWP 20160514151513_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등 규정 요구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