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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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2
의견제출자 진중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지적에관한법률(안)중101조보고및 검사(안)의부당성
내용 새로운 지표설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개정안중(101조) 보고및 검사의 경우 매우 비현실적이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좀더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것인데
지금 101조 보고및 검사개정안의 경우 오히려 퇴보되는 현상이다
정부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도
정면 배치되는 취지입니다
한기관을 여러개의 기관에서 중복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반한 정책이며
또한 정부타기관과도 비교해볼때 유일무일하게 추진되는 것같습니다

일선 시.군.구청장 등에게 이런권한을 준다는것은 지적공사 자율경영을 침해하며
일선 기관에서 전에도 그?O듯이 자기들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 인사권 경영권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많으며

현재도 토지의 이동이 수반되는 측량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구청이 표본조사라 하여
지적공사의 측량등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각건마다 측량완료후 검사요청을
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지적공사를 감독하려는 것은 지적공사를
말살시키기 위한 술수라 사료되며 이 개정안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원래의 법취지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