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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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7
의견제출자 김장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101조(보고및감사)에 대한의견
내용 국정업무 수행에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대한지적공사를 시도지사, 소관청등 “공공
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적용함은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써 삭제 또는 변경함이 마땅하다 사료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