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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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24
의견제출자 길형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예고된 법률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불철주야 우리나라의 국토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깊이 동참하오나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 제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중으로 감독을 한다면 이는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후퇴하는 행정이지
않나싶은 생각이오니 담당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검토하시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