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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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0
의견제출자 조방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재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국정업무를 수행하시는 장관님 및 담당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중 제10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내용에 대해
이는 얼마전에 공기업의 자율권 침해라고, 악법이라고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당하다고 삭제된 법령을 다시 시,도지사및 소관청에 부여하는것은
준정부기관에 대한 이중,삼중 감독이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하는 법령이라 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기힘든 공사입니다
따라서 위법령은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시든지 아니면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고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국정수행에 빠쁜신줄 알지만 현명하신 판단으로 악법을 개정하여
국정 수행에 앞서가는 국토해양부가 도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