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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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4
의견제출자 강대융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 및 검사
내용 2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키고 자률경영을 침해할수 있어 현행대로 감독 하기를 원하며
측량검사도 측량자 자체적으로 감리를 적용하여 검사하고 행정관서는 행정적인 공부정리만 전
담 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측량민원 발생시 행정관서 직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