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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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5
의견제출자 최재완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의견
내용 이 조항은 과거에 지적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신가요 . 지적공사는 국가로부터 신뢰받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보
다더 선진 지적을 위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소모성행정을 간절히 반대함을 성토
하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