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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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2
의견제출자 박영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권한을 국토해양부에 감독을 받고 있는데 시도지사 및 소관청까
지 2중 3중 받는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삭제된 조항을 다시 부활 시키
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