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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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0
의견제출자 류정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검사에 대한의견
내용 101조와 관련하여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감독을 받게되면 행정력 손실은 물론 모든 측량업무에
있어 형평성을 볼때 말도되지 않는 행동이며 제도적으로 모순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