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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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7
의견제출자 황길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법예고 된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조항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각종 불
합리한 규제 철폐 등에도 반하는 사항이면서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에 침해가 되는 감독권 강화
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제101조를 삭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