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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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4
의견제출자 성용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정부의 감독권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
내용 국정업무 수행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범계획중인 지적재조사 과정에 모든 힘을 쏟아 전국토를 다시 그리는 것이 일제의 잔재를 참
으로 없애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IT산업에 걸맞는 행보라고생각하면서,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이유는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
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
이며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
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국가의
의 정책기조에 한 참 어긋나는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