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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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3
의견제출자 정영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검토요망
내용 옛날 아주먼옛날에 이런법이 있었지요.
너무도많은 병폐가 생겨서 원성이 대단 하였지요.
정녕 이정부는 옛날로 돌아가려는지요?
지금도 측량검사를 한답시고 오만가지 끗발로 .....
그렇다고 잘못된측량 누가 책임집니까?
사소한것으로 올가미쒸워 잡비 벌어 써나요?
제발 시대에 역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