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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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5
의견제출자 이종범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내용 과거 문제점이 많아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
여한다...이번 정부는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등을 많이 완화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못한가 보군요.
일선도 국가일진데 서로 반대방향의 일처리라...
언제까지 규제,감사 타령만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때 입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추려고 공사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규제 안해도 알아서 잘합니다.....그런 이유로해서 위조항은 삭제 됨이 타당하다 여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