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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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9
의견제출자 김영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의견
내용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

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 1

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

여 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