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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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17
의견제출자 박상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항9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제101조항의 규정은 측량이 부실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경우로 하고 있지만
이는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 검사규정과 매우 상충되는 조항임
이는 지적소관청의 검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상호 배치되는 규정임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일반업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법에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또한 본법령에서 규정해놓고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 또한 서로
상충되는 조항으로 국가가 공기업의 종속관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조항?? 밖에 이해되지 않
는다.
또한, 전국 조직과 4천여 직원 70년이상을 지적측량을 수행하여온 대한지적공사를 아무런 제도
적 장치가 없는 일반업자와 동일시 한다는 것은 국가가 법에 의하여 설립딘 공공기관을 스스로
부정한ㄴ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