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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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39
의견제출자 김창하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한 반대의견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수있다.

이조항은 과거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부당하게 소관청이 산하기관을 감독한 사례가 빈번하였고
많은 부조리로 인하여 법조항이 폐지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폐지된 법을 새로만들려고 하는것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규제완화 .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의 취지와도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다시 과거의 형태로 돌아가 감독권행사를 할것이 불을보
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이 삭제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