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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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41
의견제출자 정성훈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37조1항 삭제
내용 제37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제36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
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행하는 지적측량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을 행한다.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제90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본인은 지적측량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의 법조항으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아니며 정부 국가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
을 부여 받은것이 아닙니다.
대한지적공사가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법은 완전 경쟁체제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