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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2
의견제출자 윤옥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법제101조의견
내용 지적법제53조(공사에대한감독)로장관으르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
로 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감사원,재정기획부등,외부의 .사중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첩
되는 감독 ,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
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이 할수 밖에 없는 , 감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게에도 지적사무처리지침과 지적처리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약조항 중에서도 악조
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장마철 음식에 갈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한민국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