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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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4
의견제출자 김장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과거에 시행하다 부당하다고하여 삭제된 범안을 다시 부활하는것은 산하기관을 지배와 통제하
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 간소화 및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일이라 생각하니 삭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