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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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21
의견제출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할것을 강력요구
내용
과거에 이중 감독의 악법이라하여 부당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제101조1항의 지적측량수행자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