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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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23
의견제출자 이석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내용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반대 합니다.
기준점 통일에 대해서는 이중성과및 국세 이중부담이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소관청이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면 측량 실무자의 소신 있는 국민 서비
스가 결여 될것이고, 결국 민원업무의 지연을 초래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 부서의 공무원은 높은 지식과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분들입니다만
일선 시도소관청 공무원은 아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측량성과 자료 감사를 빌미로 측량업무 수행자들에게 지나친 내정 간섭을 한다면 관
리자와 수행자의 괴리감과 함께 관리자에 대한 향응 접대등 부조리 발생 소지가 많읍니다.
측량 수행자는 자기의 능려과 소신대로 민원 업무에 종사 하고 있고, 만약 부주의로 선의의 피
해자가 발생한다면 수행자 또는 담담 기관에서 보상도 해주고 있읍니다.
시대에 부흥하는 세심한 배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