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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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30
의견제출자 유재명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37조(지적측량업자의 범위)
내용 1.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취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제90조의 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1항은 지적 확정측량지역(경계확실)으로 지적측량미비.
-2항의 처음시적하는 지구계(도해)측량을 할수없는 관계로 지적측량업자의 지적확정측량미비.
그런관계로 측량업자(대부분 지적공무원,공사퇴직)의 폐업과 지적학과 학생의 미취업.이직이
빈번하니 ,국토해양부에서 지적법을측량법,수로업무법과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
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과정에 이번에
* 전자평판측량(지적측량기준점)으로실시하는 지적측량은 개방이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