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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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38
의견제출자 공선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및 감독 권한에 관한 의견
내용 대한지적공사는 법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삼중 사중 감독 하는것은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감독권 남용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