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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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55
의견제출자 손유송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법안에 대하여
내용 구시대적인 법령을 아직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발전이 없고 근거가 없는 행동인것 같습
니다. 시대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공사라는 것을 자신의 잣대에 놓고
유지하려는 것은 발전을 저지하고 정책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01조는 누구를 위하
여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