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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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7
의견제출자 김성헌 등록일자 2008./0.7/
제목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을지...
내용 그렇게 꼭 관리감독을 하고싶다면...지적법 시행령 63조를 삭제해야하지않을까요??
현재 공무원들 정말 관리감독할정도에 학식과 경륜이 있을까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하고 있
나요? 가장기본적인 자격증 취득률은 어떤가요??현지측량은 지적기사들이..관리감독은 지적산
업기사가하는현실입니다.. 시행령 63조와는정반대로 말입니다..
관리감독 하고싶다면 열심히노력하세요!!
지금 이대론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