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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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2
의견제출자 전희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의견
내용 행정자치부장관 권한인 대한지적공사의 지도.감독업무 중 대행업무처리에 관한사항, 측량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등 일부를 소
관청에 위임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한지적공사를 시,도
지사 및 소관천이 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는데 또다시 이러한 보
고 감독에 대한 법이 생긴다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행정력을 낭비하여 국민의 혈
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 행정철차의 간소화
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개입하고 통제하
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