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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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7
의견제출자 백종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의결 절대반대
내용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통합법안 제 101조(보고및검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
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보면 지적소관청이 공사의 모든 측량에 대한 부실 유무를 검사, 보고토록 할 수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반대 합니다
그래서 101조는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