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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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95
의견제출자 김윤곤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소형화물차량 유형별 대폐차 관련 건의사항
내용 수고 하십니다. 생계형 소형화물인 용달은 동일한 유형의 차량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고 대폐차후 6개월 이내에는 다시 대폐차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거기에 궁색하게도 불법 증차 방지라고 합니다. 생계형 소형화물 차량의 대폐차가 불법증차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여기에 집화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차량은 구분없이 대차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무엇인지요? 결국 성실하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가는 힘없는 소형화물은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를 해도 되고 대기업 물류인 택배는 규제를 풀어 주는게 맞는건지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