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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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12
의견제출자 김효일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동일유형으로 대폐차가 말이 됩니까?
내용 지금 용달사업자 입니다
일을 하는데 요령이 없어서 현재는 작은 다마스차로 일을 하지만 좀더 요령이 생기면 포터카고차량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폐차 규정을 만들어지면 저는 평생 다마스로만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영세업자들한테 평생 영세업자로만 살라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