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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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18
의견제출자 정수연 등록일자 2019.06.06
제목 대폐차 개정,서민들의 삶을 보고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내용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용달차 하나를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용달차 매매는 장안평이라는 매매센터에서 하는데, 저도 차를 거기서 구입했고 그곳의 업자들에게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동일한 유형으로만 대페차를하면 카고는카고 다마스는 다마스 나보는 나보,냉동은 냉동 각각의 티오값이 형성되어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용달업자들은 용달업자대로 용달차 하나로 겨우 죽지못해 살고있는 현실인데 대폐차도 6개월이라는 개정기간을 두어야 하고 택배도 택배만 영업을해야하는데 택배도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판에 또 택배에다가 규제를 풀어주면 용달차 하나로 사는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가방끈 긴 공무원 여러분 가방끈 짧은 용달업자를 위하여 탁상공론만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알아본 다음에 법을 개정해도 개정해야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온데 개정하지 말아주시고 있는그대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용달업자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폭발일보직전입니다.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