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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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20
의견제출자 안선희 등록일자 2019.06.06
제목 재고 바랍니다 2
내용 그리고 한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9조 2항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에 해당되지 않는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2개월(개인 6개월) 이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제2조 4호에 톤급이 다르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습니까.
톤급을 늘리지 못하게 해놓고 그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또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모든 시민들은 전혀 생각도, 고려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기업을 위해서만 법을 새로 만드신건가요.
대폐차 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나 명시하신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아 그 이야기는 언급조차 못하겠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소시민들 먹고 살기 좀 더 좋게 열심히 일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만, 하던대로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현행유지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