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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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21
의견제출자 최운철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중 문제점 발견!
내용 제2조(정의)4호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동일한 유형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셨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를 입법하고 있습니다.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에는 0.5톤 카고형, 밴형, 0.8톤 더블캡, 1톤 카고, 1톤 탑차 등 1톤 이하에만 여러
유형의 차량이 서로 대폐차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유형의 차량으로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령이 오래되서 대폐차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필요성에, 또는 사회적 변화에 맞게 유형이 다른
차량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예고에는 동일한 유형이란 문구 해석이 애매하여 개인 사업자 3만여명의 생존권에
제한을 두는 행정예고가 안닌가 생각됩니다.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2항 중 대폐차 기간 또한 1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에는 없던 6개월이란 대형 화물차에만
적용하던 내용을 강제로 만들어서 소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으로 인식이 되는 내용으로
새로 만들어 규제하는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니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