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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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23
의견제출자 장근식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 심사숙고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화물차량 대폐차업무처리 의견서 제출하기전 화물운수사업법개정은 향상대형화물자동차위주로
하다보니, 소형화물차동차(용달화물)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보구 있기에, 향상 고유 업종을 유지하면서 도어&도어로 시민들과
생활 터전을 50년이상 같이동고동락 하였음에도 화물의 종류(생활밀착형)에 따라 소형, 중형 구분을
두면서 법개정을 공고(고시) 하여야 함에도,전혀 고려하지 않구, 톤수와,대폐차기간제한등등 대형화물차에는 적용될수있을법을 왔다갔다 혼란스런 대폐차 고시 하는것은 결사반대합니다, 고로 고유 업종을 부당하게규제보다는최대 장점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