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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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27
의견제출자 김영술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이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
내용 동일한 유형의 차량만에 대폐차건은 화물운송질서를 왜곡하고 개인사업자들에 사업영역 선택권 침해하며. 택배차량의 일반용차량 대폐차 허용건은 공급제한되는 일반화물차량으로 불법증차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6개월 대폐차 기간 제한건은 특히 신규로 진입하는 개인사업자들에 거래처 확보 과정에서 부득히 하게 유형과 차종을 달리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제한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 이므로 이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중.대형 법인화물차량과 영세한 1인1대 개인사업자 소형화물 차량과의 구분없이 규정된 개정안입니다.이를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