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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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31
의견제출자 이은영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건
내용 제3조 3항
현 1톤 이하 차량은 일반형(포터2)->특수용도형(윙바디,내장탑차)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로 차량을 대차하는(2019년 현재 다른 유형으로 대폐차 55건임)현실에 유형별 제한하는 것은 양수 후 다시 차량 양도의 악순환 반복으로 사업자들의 물적,인적,비용면에서 절대 불리한 규제이며, 소형(1.5톤)은 예외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 할것이며, 추진 배경으로 관할관청에서 대폐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핑계이며, 소형차량은 불법 증차 문제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