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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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33
의견제출자 한진희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업무처리규정 반대합니다.
내용 제3조4항 화물의 집화 배송만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최대적재량1.5톤 미만의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으로 대차허용한다.이것은 일단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처음(신규)허가를 받은자만 일반형으로 갈 수(대차)있다는 것인지? 아님 택배로 허가 받은 다른차량(내장탑차,윙바디) 차량도 일반형으로 대차가 되는지 모호한 규정이며, 2013년부터 신규택배 허가자는 1.5톤 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로 인정 범의가 정해져 있는데 이점 참고를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