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138
의견제출자 김대중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화물운송시장흐름의 정확한 이해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증차를 방지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법증차의 주요차종은 청소차 진개덤프등 일반화물운송사업 업종차량들 입니다.
기존 용달,개별화물업종에 종사하는 차주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위예기하는 넘버장사하는 업자, 지자체담당공무원, 협회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단속을통해서 불법증차는 충분히 막을수 있을것은로 사료됩니다. 용달, 개별의 1대사업자들(영세)의 경우에는 이번 변경사항으로 심각한 사업의 타격을 입을것이라 심히 걱정됩니다.
유형별 대폐차와 6개월이내의 대폐차금지는 철회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