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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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1
의견제출자 김성서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내용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면 화물업종 영업의 질이 떨어질뿐더러 폭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택배차량이 일반카고차량으로 대차가 되게한다면 자가용 영업이 많아질 우려가 생길뿐더리 이를 제제할 문제도 생기지요.
또한 대폐차 기간은 기간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게 이를 이용한 남용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