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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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2
의견제출자 한혜정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의견
내용 1.동일한 유형의 차량 대폐차건은 불필요한 양도양수가 증가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한 물적, 인적 소요가 늘어나게 되며
2.택배차량의 일반용차량 대폐차 허용건은 택배차량이 일반 카고로 영업하게 될 경우 택배 물건의 손상이 우려되며 일반 자가용 유상운송 위반 건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6개월 대폐차 기간 제한건은 부득이하게 유형과 차종을 달리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제한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