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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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5
의견제출자 윤동길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화물사업자는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를 할수없는이유는 1톤차량으로 많은 화물을 운송하다가 나이가 들어 힘에붙이는 사업자는 경형화물차량을 선호하는데 동일유형으로 하라는것은 불합리합니다.택배차량은 카고차량으로는 택배화물이란 특성상 카코차량운행이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일반카고차량으로 등록하면 기존 개인화물차량과 구분이 어려운점을 악용해 작은 원룸이삿짐,일반공장화물등을 더욱 손쉽게 운송할것으로사료됨 톤급상향을 위한 일반화물사업자는 대폐차기한을 두는것은 맞지만 증차도 안되는 1인1대소유의 개인사업자는불법증차를 저지르는 일반사업자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하는지모르겠네요 개인사업자는 사고가없으면 1년이내 대폐차는 없습니다. 대폐차필증을 발행하는 협회직원으로써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