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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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9
의견제출자 정태수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 업무처리 규정개정 반대의견
내용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나이가들고 힘에 붙이면 작은 차량을 선호하는데 동일유형으로만 교체하라는것은 개인사업자의 자유로운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방해하는것입니다.
택배차량은 최초허가할때 안전한 수송을 위해 탑.밴형으로만 허가 내준것은 아주 잘시행한것인데 일반카고등록을 왜 해줄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렇치 않아도 택배차량이 일반화물을 운송하는일이 많아 다른 영업용차량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카고로 등록되면 개인화물사업자와 구분이 어려운점을 이용해 택배화물이외에 다른 화물운송이 용이합니다.
일반사업자가 톤급을 늘리기위해 대쳬차기한을 두는것은 맞지만 1인1대소유박에 할수없는 개인화물사업자는 왜 불법증차를 하는 일반화물사업자 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합니까, 개인화물사업자는 지금 운송하는 화물시스템을 달리하고 싶고 화주들의 욕구에 부응할수 있게 언제든 다른차량으로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