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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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50
의견제출자 김승준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개정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의견
내용 1.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한 것의 문제점은 현재 일하는 업체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로 변경시 이전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차량으로 차량변경을 못하면 부득이 차량을 양도하고 새로운 차량을 양수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금전적,시간적으로 손해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현재 업계에서 택배차량이 휴무일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 지인들의 택배가 아닌 일반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소수지만 앞으로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차량을 일반카고로 대폐차를 허용한다는것은 향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현행 대폐차 기간을 개정된 법에서 기간에 제한을 둔다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업체로 변경시 이전하는 업체에서 원하는 차량으로 차량변경을 못하면 부득이 차량을 양도하고 새로운 차량을 양수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번과 내용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