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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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59
의견제출자 김대섭 등록일자 2019.06.12
제목 1.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카고,탑,밴형)부당성 2.택배차일반카고로 대차의부당성 3.대폐차기간의 제한(6개월)부당성
내용 1. 대폐차가 가능한 유형의 범위를 넓혀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운송사업 형태를 부여해야함.

2. 택배차량들의 탑형태(내장탑,윙바디,지붕일체형구조밴형)로 운행의 목적은 배송물품들의 분실위험방지
또는 비,눈 으로 부터의 물품보호로 카고차량(예:포터2,봉고3)은 택배배송업무에 부적합함.
택배차량의 카고로 대차가능시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외 용달화물운송사업으로 불법영업위험(예:
택배차들의 용달화물 영업)으로 현재 허가제 시행으로 몇천만원을 들여 용달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택배용화물운송사업은 등록하여 배 넘버를 부여받는 형태이므로 택배차량의
카고로 대차 가능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침.

3. 화물운송사업은 차량,지역,최대적재량,차량 유형별로 다양한 운송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대폐차 기간
의 제한을 두는것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운송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제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