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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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5
의견제출자 신철호 등록일자 2019.06.13
제목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토부의 행태
내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③항「...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
로만 대차를 허용한다...」이게 말이 됩니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1톤 포터차량으로 전국24시콜에 가입되어 일을 하던 화물운송사업자가 카고(일반형)일감도 없고, 힘들어, 다마스(밴형)차량으로 차량을 대폐차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이를〈규정〉으로 제한 한다면, 이는 헌법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위반 아니겠습니까?? 또한 역대 행정부의 수반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국민복리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외치건만, 오히려 작금 국토부의 행태는 규제와 제한을 통해 규제를 양산하고 있으니......이게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자세인지....오히려 적폐청산의 대상 인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지요 ??